* 유튜브 동영상 저작권 침해 관련 문제 설명(해설) 정리

- 동영상 관리자에 들어가 보니, 업로드한 동영상에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된 경우


1. 저작권 위반 경고 [(Copylight strike) Sumit Counter-Notification]
    - 삭제 요청이 제기된 콘텐츠 를 올린 경우
    - 3번의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으면, 계정이 정지됨
        - 올린 동영상 모두 삭제, 재가입 불가
    - 경고를 받은 동영상을 삭제하더라도 경고는 해지되지 않음
    - 저작권 학교를 수료하고 6개월 동안 추가 저작권 위반 사례가 없으면 만료, 정상 복원


2. (제3자) 콘텐츠 ID 일치 주장 (Matched third party content ID),
    - 저작권 위반 경고와 다름
    - 제 3자 콘텐츠와 일치합니다(Matched third party content.) 경고 나왔을 경우   
        - 경고 링크를 클릭하고 '확인(Acknaowledge)'을 누르면 제3자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 됨
            - 경고 메시지가 "제 3자 콘텐츠 사용을 인정합니다." 로 바뀜
    - 게시와 재생에 문제가 없음
    - 저작권자가 광고를 신청했으면 광고가 게재되고 나에게는 수익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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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 CC BY 라이선스 로 표시
    - 상업적 용도로도 활용 가능
    - 자동으로 소스 동영상 제목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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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사용(Fair Use), 저작권 있는 자료의 활용이 가능한 경우

org : http://www.youtube.com/yt/copyright/ko/fair-use.html
 저작권 자료를 비평, 해설, 뉴스 보도, 교육, 학문 또는 연구에 사용하는 경우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정 사용의 네 가지 요소:
1. 이용 목적 및 특성(상업적 용도인지 또는 비영리 교육용인지 여부 포함)
일반적으로 법정에서는 사용이 '변형적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시 말해, 원본에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를 추가했는지 아니면 원본을 베낀 것에 불과한지 여부를 파악합니다.

2. 저작물의 성격
대체로 사실에 입각한 저작물에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전적으로 허구적인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공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저작물 전체 대비 실제 사용된 양 및 규모
원본 저작물에 있는 일부 자료를 차용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용하는 경우보다 공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저작물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 일부분을 차용하더라도 공정 사용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저작물 사용이 잠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는 저작물의 가치
사용 시 원본 저작물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저작권 소유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패러디와 관련된 소송의 경우, 법정에서 이 요소에 대해 예외를 적용한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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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od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