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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토지개혁 역사 정리

codens 2016. 8. 3. 09:59

- 대한민국 농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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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시대 소작료 : 약 33%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
1908년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

1910년 8월 29일 : 경술국치
    - 일제시대 소작료 : 50~70% , (70~80% 까지도)

1945년 8월 15일 : 광복, 미군정 시작
    -  미군정 소작료 : 3.1제(33%)를 실시

1945년 11월 신조선회사(동양척식주식회사의 후신)
1946년 2월  신한공사(신조선회사의 후신)
1948년 8월 : 대한민국 정부 수립(8/15)
       9월 : 북한 정부 수립(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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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
- 1946년 : 무상몰수, 무상분배
- 모든 생산시설을 국유화 했기 때문에 무상분배는 의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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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 >
1945년 9월 한국민주당(한민당 -> 민주당) : 지주집합체
    - 1948년 11월 대한국민당(친이승만)
    - 1951년 12월 자유당(1960년까지 여당)
1946년 5월 강제 토지몰수라는 과격한 토지개혁안이 통과되기도 함
1948년 7월 조봉암 농림부장관 취임
    유상매수 무상분배안과 유상매수 유상(저가)분배안을 혼용해서 적용
    -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 수립

1949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 제정
1950년 3월 농지개혁법 개정안 통과
    5월 농지개혁법이 실시
    - 유상매수 유상분배
    - 현소작인에게 우선적으로 불하
    - 3정보로 소유 제한,  거주지로부터 8km 이내 제한
    - 1년 소출의 1.5배를 매각지가로 산정, 매년 소출의 30%씩 5년간 균등 상환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발발
1953년 전쟁후 본격적으로 시행
    1950~1970년간 농지개혁법에 의해 매수/분배된 농지는 전국농지의 15%
1994년 농지개혁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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